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백프로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싸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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