鄕約(향약)
우리 조상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만든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향약(鄕約)입니다.
향약은 조선 시대 마을의 상부상조하는 자치 규약으로
조선 시대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촌락에서도 치안과
규범이 잘 유지된 것은 향약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향약의 주요 정신에 대해 사자소학에서는 먼저
덕업상권과 과실상규(德業相勸 過失相規)를 이야기합니다.
德 덕덕 業 업 업 相 서로 상 勸 권할
권
過 지날과 失 잃을실 相 서로상 規, 바로잡을
규
이는 ‘덕업은 서로 권하고, 과실은 서로 타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체 향약 역사를 보면 조선 태조가 즉위 2년(1393)에
자기 고향인 화령(和寧)을 영흥(永興)이라고 개칭하고,
향약 41조목을 제정하여 그곳 주민들에게 실시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향약은 중종 때 정암 조광조의 강력한 건의로 실시되었지만,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퇴계 이황, 율곡 이이 등의
실천적 활동으로 조선 후기에 비로소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퇴계 이황이 명종 11년 고향인 예안에서 시작한 예안(禮安) 향약은
교화사업과 병행하여 비행 징계에도 중점을 두었다는 데
그 특색이 있습니다.
과실상규를 실천한 것이지요.
사자 소학에서 이어지는
구절은,
예속상교(禮俗相交)하고, 환난상휼(患難相恤)하라
예스러운 풍속은 서로 사귀고, 재앙과 어려운 일은 서로 구휼하라입니다.
이이(李珥)가 해주(海州)의 석담으로 은퇴한 1577년(선조 10)에
창설한
석담(石潭) 향약은 주민들의 악행을 징계하고 교화선도하며,
곤란에 처했을 때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환난상휼의 실천이지요.
‘덕업은 서로 권하고 과실은 서로 타이른다’는
덕업상권 과실상규(德業相勸 過失相規).
예스러운 풍속은 서로 사귀고, 재앙과 어려운 일은 서로 구휼하라는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을 보며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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