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군(大院君) 뺨을 때린 장수
興宣大院君 1820~1898
지조(志操)를 지킨 李章濂(이장렴)
조선 후기의 왕족인 이 하응(李昰應; 1820~1898)은
조선 왕조 제14대 영조의 현손 남연군 구(南延君 球)의 넷째 아들이며,
제26대 고종의 아버지이다.
세간에서는 대원위대감(大院位大監)이라 불렸다.
이 하응은 1843년(제24대 헌종 9년) 흥선군(興宣君)에 봉해지고,
도총관(都摠管) 등 한직(閑職)을 지내면서 안동 김 씨(安東金氏)의 세도 정치 밑에서
불우한 생활을 하였다.
왕족에 대한 안동 김 씨의 감시가 심하자
보신책(保身策)으로 불량배와 어울려,
파락호(破落戶)로서 궁도령(宮道令)이라는 비칭(卑稱)으로 까지 불리며,
안동 김 씨의 감시를 피하는 한편,
제25대 철종이 후사(後嗣)가 없이 병약해지자 조대비(趙大妃-헌종의 대비)에 접근하여
둘째 아들 명복[命福:고종의 아명(兒名)을 후계자로 삼을 것을 허락받았다.
1863년 철종이 죽고 조대비에 의해 아들 명복이 12세에 제26대 고종으로 즉위하자
이 하응은 대원군(大院君)에 봉해지고 어린 고종의 섭정(攝政)이 되었다.
이 하응은 대권을 잡자 안동 김 씨의 주류(主流)를 숙청하고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부패 관리를 적발하여 파직시켰다.
이 하응이 젊었던 시절, 몰락한 왕족으로 기생 춘홍(春紅)의 집을 드나들던 어느 날,
술집에서 추태를 부리다 옆자리에 있는
금군별장[禁軍別將-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친병(親兵)을 통솔한 무관직(武官職)] )과
이 장렴(李章濂)이 시비가 붙게 되었다.
화가 난 이 하응이
"그래도 내가 왕족이거늘 일개 군관이 무례하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이 장렴은 이 하응의 뺨을 후려치면서
“한 나라의 종친이면 체통을 지켜야지 이렇게 외상 술이나 마시며
왕실을 더럽혀서 야 되겠소!”하며
호통을 쳤다.
이 하응은 뺨을 얻어맞고도 할 말이 없어 술집을 뛰쳐나갔다.
이후,
이 하응은 대원군으로 섭정하던 어느 날,
이 장렴을 운현궁(雲峴宮)으로 불렀다.
이 장렴은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고 운현궁으로 가면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각오로 가족에게 유언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 장렴이 방에 들어서자 흥선대원군은 눈을 부릅뜨면서
"자네는 이 자리에서도 내 뺨을 때릴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렴은
“대감께서 지금도 기생 춘홍이 집에서 하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신다면
이 장렴의 손을 이 장렴의 마음이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장렴의 말에 흥선대원군은
“조만간 그 술집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자네 때문에 안 되겠군.
하하하.”라고 호탕하게 웃으며,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좋은 인재 하나 얻었다.
술 상을 들이도록 하여라!”라고 하여
이 장렴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이 장렴이 돌아갈 때 흥선대원군은 하인들에게
“금위대장[禁衛大將-從二品] 나가시니 앞을 물리고,
중문(中門)으로 모시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이는
금위대장[금위영{(禁衛營)-한양을 지키던 영문(營門)}의 수장(首長)]에 대한
구두 임명장(口頭任命狀)이었다.
“자네는 이 자리에서도 내 뺨을 때릴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대감, 그때는 소인이 경솔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이 장렴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장렴은 권세에 눌리지 않고.
지조(志操)를 지켜 목숨을 구하고, 금위대장까지 되었다.
지금 나라에 이런 지조 있는 신하가 있다면 어떠하리 싶다.
<옮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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