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국회의원의 예우

오토산 2012. 4. 18. 00:41

 

 

국회의원직에 목을 걸 듯 나서는 사유를 따저보니

 

 

오는 5월 30일부터 국회에 입성할 300명의 의원들은 금배지 달고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그들이 착용할 직경 16.5mm, 높이가 12.8mm인 금배지의 무게는 6g이라한다.
19대 국회의원이 윗옷에 착용하게 될 금배지는 실제로 순 은으로 제작하고
금으로 도금하는 방식으로 제작돼 액면가는 3만 5천원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금배지를 착용'하고 나서면 따라 달라 붙는 무수한 특권들이 많아
금부치 빼지값이 천정부지로 매우 높이 솟고 커다란 덩치가 된다.
결코 실제 풀램미엄을 따지면 그 값이 만만치 않다.
 
즉 19대 의원은 늘려진 보좌진 수 만큼 훨씬 넓어진 보좌진이 지낼 공간과
집무실을 넓여 사용하게 됐다고 한다.

18대 의원들은 82.5제곱미터(25평)를 사용했지만
19대 의원은 그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48.5(45평)의 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의 '가족수당' 수혜가 논란이 되면서, 의원들이 받는

세비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로부터 '연도별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을 받아 본 결과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거의 '특혜' 수준임이 밝혀졌다.
국회의원들이 올 해부터 지급받는 세비는 1인당 월 1,036만6,000원에 이른다.
지난 해 여야가 서로간에 시비없이 짜고 법을 개정해 5.1% 올린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부터 가족수당과 자녀학자금을 따로
지급함으로써 얌체짓을 도맡아 하며 서민을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있다..
배우자 가족수당 4만원, 중학생 학자금 6만2,400원 등
떡값 등 별 '푼돈'까지도 챙기는 얌체 족 의원이 아닌가!.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은 2011년 기준으로
총 882만8850원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 (462만1650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여기에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식비, 가계지원비 등이 포함된다고 하니 입이 벌린다.

이 중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일반수당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상승폭 역시 가장 높다.
-* 수당=관리업무수당(46만8,000원)+입법활동비(180만원)+정액급식비(13만원) +가계지원비(86만8,000원)
―* 명절휴가비=연624만원 지급(설.추석에 일반수당의 60%, 총120%
―* 정근수당 : 1, 7월 합쳐서 520만원
―* 월평균 수령액=975만원(연봉=1억1,699만7,000원)
  ※의원 후원금은 별도 연1억5,000만원 한도(선거있는 해는 3억원까지 가능)

* 의원실 경비지원(인상전)
― 차량유지비=월 35만8,000원
― 차량유류비=월 90만원
― 사무실 운영비=실당 월 50만원
― 사무실 공공요금=실당 월 91만원
― 의정활동지원 매식비=실당 연간 480만원
―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 발간비=실당 연간 1,100만원
― 정책자료 발송료=실당 연간 200만원
― 그외 의원공무수행출장비와 입법ㆍ정책개발비 추가 지원
※직급보조비는 국회의장이 225만원,국회부의장이 175만원,상임위원장들은165만원 지급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수당 외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또 별도의 상여금도 지급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정근수당은 국회의원이 되면 무조건 받게 돼있는 '특혜성' 항목이다.
일반 공무원은 호봉에 따라 근속수당을 달리 받지만
국회의원은 '금뱃지'를 다는 순간 '선출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혜를 입는다.

입법 활동비로는 연간 3,763만 2,000원씩 추가적으로 받는다.(2010년기준)
또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으로 총 1억 4657만2720원을 수령한다.
또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으며,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평생 월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세부 인력 지원사항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급 보좌관(일반행정직 4급 서기관급)을 둘 수 있음.
   일반적으로 정보좌관과 지역구관리 등 정무파트를 맡는 보좌관 2명으로 구성.
― 그 외 5급 비서관(일반행정직 5급 사무관급) 1명, 6ㆍ7ㆍ9급 비서를
   각 1명씩 두며, 인턴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음.(금년에 2명을 추가?했다고 함)
 
―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며 해당 직급 행정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음.
   4급 보좌관은 연봉기준 6,464만여원,   5급 5,311만여원,
   6급 3,645만여원,  7급 3,139만여원,   9급 2,411만여원 수령.
 
기타 특혜
― KTX 등 국유 철도와 선박, 비행기 무료 이용(단 지방 업무 수행시)
― 해외 출장 항공사 일등석 및 재외공관 의전.
― 의전은 차관급, 상임위원장은 장관급으로.
― 공항귀빈실 이용
― 골프장 이용료= 어느 골프장이든 회원 대우. 부킹 편의.
― 감옥에 가도 자격정지가 될 때까지(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세비 수령.
― 연 2회 해외시찰 국고 지원
   (국회의장의 차량번호는(1002). 대통령은 (1001)
   서열2번째라는 뜻으로 (국가 공식 의전 서열 2위.)
 
* 권 한
- 중요정책, 수교및 외교, 안보에 대한 비준의 의결, 동의
- 국가예산 심의 의결 ,정부기관 (예하기관 포함) 국정감사 (회계감사)
고위정부 관료의 청문회 실시후 검증결과 건의,
관련 공,사 기업 감사권.특별검사구성 등의 권한.
 
-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나,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같은
막강한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배지단 의무와 책임-
얼마 전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택기준으로'도덕성'을 꼽았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덕성'을 굳이 꼽는 이유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인 의무마저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헌법과 국회법에는 도덕성 이외에도 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익을 얻거나 청탁 행위 등을 해서도 안 된다.
본회의와 해당 위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품의를 지키고 '막말 발언'을 삼가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을 혹자는 신이 내린 직업이라 말한다.
멋대로 놀아도 국회의원의 근무 성실도를 체크하는 시스템도 기관도 아예 없다.
소위 개별적으로 독단적인 고유 권한을 누리고 있다.
 
대학교수, 총장, 기업의 사외이사,장관까지 지낸 어느 인사는 말했다.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팔자는 없다고.
장관만 해도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버텨내지 못한다.
부하 간부/직원들의 눈초리도 매섭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그런 눈총을 주는 경우는 없다.그런 전례도 없다.
 
일부는 밤늦게까지 정책을 개발하며 의정할동에 매진하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좌진에게 시키고 작성된 Report만읽고 감사나 대정부 질문 자료로
앵무새역을 수행하는 의원도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이번에도 의정활동을 바람직하게 해낼 수 있는 의지와 자질있는 후보가 뽑혔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이란 한갓 선거 때에나 굽신거리다가 선출되어 금뱃지를 달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군림하는 선량으로 변하고 마는 자리이다.
장관을 향해 큰 소리 치고, 예산을 주무르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을 내놓을 듯 기를 쓰고 출마하려는 욕심을 이해할듯 합니다.
 
그렇다. 굳이 삼권분립을 논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질 뿐만 아니고,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가지고 정부를 조정한다.
 
기본적으로는 국가를 위한 국민 전체의 공복이지만 선출 지역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국회의원은 보다 능력있는 자가 뽑혀야 하지만
비례대표의원도 면면을 보면 한심스런자도 끼어있다.
 
작년에 신고된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재산은 27억 원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해마다 세비를 올리고 가족수당 등 푼돈까지 '꼼꼼히'
챙기는 모습은 국민의 울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모든 게 서민들이 고물가와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에
판을 벌려놓고 인상을 의결하며 자기네 그릇 챙기는 얌체짓으로 행한 일이다.
 
보신바대로 엄청난 세비와 권한이 비대한 만큼 역활이 있어야 하지만
진정한 민의 반영도 진정성도 없는 몰지각 행위의 자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18대 의원중 좌절과 괴멸감을 안겨준 몇몇의원은 머리에서 아직도 아물거린다,
소위 국회내 공중 부양사건, (공중으로 날라 떨어지는 기묘한 )일이 벌이지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 최류 가스를 국회의장석에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바닥에 흩어진 것 조차 닦아 의장석에 뿌리는 참담한 모습을 볼 때
과연 국회가 “깡패 집단"을 연상케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안기는 이것이 18대 국회의원의 모습이었다.

지난번 의사당에 깨스 뿌린자가 아무 반성도 각성도 없었지만 19대에 다시 입성하는 웃지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입법부의 현실이다.
 
그런행위는 국민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비인간적 권세행위의 표본이 아닌가?
의원의 권한 조항을 축소하여 겸손한 태도로 길들여져야 한다.
선거문화도 빠뀌어야 한다.도덕성, 사리사욕, 무능 무자격, 금전수수 등의
부정행위자들은 국민의 힘과 여론으로 원상복귀 해야 한다.
 
이제 우리들은 선진국 대열의 국민답게 냉철하고 문화국민이 되어
객관적 잣대와 평가로 선거문화가 쇄신되어 한단계 Up Grade되어야만 한다.

관련 글을 쓸 때마다 여러차례 말한바 있지만 부적격. 무능자는 귀향케하는
국민소환제가 하루 빨리 입법화하도록 국민이 나서야만
그나마 국회의원들의 제몫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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