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교실

키로그 확인방법

오토산 2012. 6. 11. 08:13

 

 

'키로그' 불법 침입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키로그'者란?

 

1:  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으로 남의 E. Mail에 침입, 약점을 잡아낸 후

      공갈 협박, 금품을 갈취하거나 남의 가정 사생활에 불화를 일으키는 등,

 

2:  감정 있는 (라이벌 혹은 감정 있는 자가 운영하는) 남의 카페 주인, 운영자의 비밀번호로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이용, 

     

          남의 카페 최고 권한 자: 카페 주인과 비슷한 (가짜)운영자 권한을 행세하면서

          평상시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들을 강제 퇴출, 또는 강등 시켜, 회원 간 불신을 만들거나, 

     활동이 많은 카페 회원들을 불평하여 결별하게 함으로써 유령카페를 만드는 등,

 

3:  상위 등급 자들을 최하위로 무단 강등시켜 불만을 유발, 스스로 탈퇴하게 만드는 등

      카페에 피해를 가하는 불법 침입, 범죄자를 '키로거'라 칭합니다.

     

      그 외에도 남의 아이디를 도용, 상품을 가로채거나 음란물 광고로  불량회원을

      만들고 운영자만 볼 수 있는 '불량회원의 삭제한 음란물 게시물 까지 클린 카페에 신고하여

      준 블라인드에 벌칙을 받게 하는 등 피해를 계속 가하는 행세를 하는 자.

     

      키로거의 짓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카페 운영자만 할 수 있는 행위임으로 카페주인은 운영자가 한 짓으로 오해하여 운영자를 불신,

      멀쩡한 운영자를 해임 또는 강제 퇴출 시키도록 만들어 순식간에 카페를 불화와 살벌한 분위기로

      바꿔버리는 불법 키로거의 악질적 행위의 범죄자를 말합니다.

 

즉. 정의감이나 도덕성을 망각한 강도적 범죄형으로 사이버 범죄중 가장  저질 인간의 범죄로 취금되며

     [※ 범인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 죄로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는, 인간말종이자 악질적 사이버

      범죄자로 구별됩니다.]

 

 

침입 여부 확인방법 ↙

    카페에서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Daum의 첫 페이지에서 로그인 합니다.

    (카페 상단의 'Daum'을 클릭하면  Daum의 첫 페이지가 열림)

   내 정보를 클릭합니다.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 기록’을 클릭합니다.

 

측: [접속IP현황]  측: [로그인 서비스 현황] 둘 중에,

좌측 접속현황에서 IP가 하나만 기록되어 있을 경우에도

날자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의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IP현황에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으나

아래의 날자 별 현황에는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날짜별 확인방법.

아래로 [내 로그인 기록]  |  [모바일 로그인 기록] 아래에 ↙

 

[일시] [서비스] [인증형식]  [결과]  [IP]중,

우측의 'IP' 아래로 나타나는 IP를 확인합니다.

한 페이지가 20회로 보여주는데 맨 아래 다음, 다음,

클릭하면서 본인의 PC가 아닌 IP의 기록이  보일 경우에는,

 

1.키로거가 다녀갔거나,

2. 본인이 다른 곳에서 로그인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참고: 한집에 둘 이상 컴퓨터가 있을 경우 IP는 동일합니다.

 

※ 특히 카페 주인이나 카페 운영자들은 매월 한 두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카페 주인과 운영자 분들은 권한이 큼으로, 카페에 피해를 목적으로

침투하는 범인은 운영자 이상 등급을 가져야 가해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카페 주인 급은 대체로 운영자들 보다는 고수라 생각하여 안전상 운영자

비밀번호를  키로그 한 후 카페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카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카페주인의 IP현황보다

운영자 분들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키로그했을 가능성을 감안,

운영자 분들의  IP검색이 우선 이뤄 져야하는 성격의 사고입니다.

 

    (만에 하나, 카페를 유해할 목적으로 운영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침투하였을 경우일지라도 사생활 침해임은 물론 일단 메일 등을 불법

    탐색하게 됨으로 하여  혹시 불륜(?)이라고 생각되는 메일을 증거로

    금품착취 성 협박 등의 위험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대치방법 1 : 피해사실이 경미할 경우 모른척, 그냥 2차  3차

                     침입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치방법 2 : 카페안전을 위해서는 로그인 확인 등 운영자의 책임감

                     고취와 협력이 필수이며 카페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이의 협력을 외면

                     하는 운영자 위주로  운영자 수(數)를 줄이는 것이 불침, 예방일 수 있겠습니다.   

 

법적 처리방법:1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회원가입하고,

 

불법 EMail 침입 키로그 행위자 신고. 일 주일 쯤 후에

      신고자의 '마이 페이지'에서 내정된 경찰서와 담당자를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해당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담당자와

      키로그 사실을 함께 확인하면 대 환영 받습니다.

      (그들 수법은 공공장소의 컴을 사용하는등 지능적이나 수사대에

      신고할 경우 과학적 수사방법으로 100% 검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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