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 잘숙지해서 손해 보시는일 없도록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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