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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깨어나 방문을 탁 - 쳐
열고 마당에 가래침을 뱉었다. 문여는 소리에 놀란 까치 한마리가 배나무 가지에서 푸드득 날아 오르고, 그 바람에 배 하나가 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잠든 아기 머리위에 떨어져 그만 그
애기가 숨을 거두게 되었다. 자신이 문을 탁 친것이 "因"이었고, 아이의 죽음이란 "果"가 맺혔으니, 반드시 그 "應報"가
있을것이라 여겼다. 자신의 후손 중 누군가에게 그 殃禍(앙화)가 미칠 것임을 직감하고, 그 후손에게 서신을 써서 밀봉하고, 겉에 "이 글은 큰 재난을 피할 수 없는일이 생겼을 때 개봉하라"고 써서 후손에게 유언으로
남겼다. 관곡을 차용해 끼니를 해결했는데, 기일내에 갚지 못하고 몇 해를 반복하다보니, 수백석으로 누적되자 관가에 잡혀가 태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태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걸 보고싶다고 하자, 군수 역시 유명한 토정의 유서라 하니
호기심이 일어 그리하라 허락했다. 중봉투 겉에 "군수 ㅇㅇㅇ가 개봉 하시오."라고 현재의 군수 이름이 써
있는게 아닌가. 군수가 뜯어보니 "어서 급히 마당으로 피하시오." 라 써있어서 영문을 모른채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서는 순간 천정에서 서까래 하나가 부러지며 떨어져 방금까지 사또가 앉아있던 의자가 박살이
났다. "내가 그대를 살렸으니 내
손자를 살려주시오," 라 써 있었다는 이야기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자신이나 후손이 그 화를 받게 된다고 하시며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하셨다. 판검사가 아무리 수사와
재판을 잘해도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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