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

조선의 풍수사

오토산 2013. 3. 15. 08:57

 

 

조선의 풍수사(지관) - 촌산지순의 [조선의 풍수]

 

조선에는 풍수에 의해서 땅의 길흉을 점지하는 자를 풍수사 지사(地師), 지관(地觀)이라 한다. 풍수사란 풍수술에 능통한 선생, 지사는 지리에 뛰어난 선생이란 뜻이고, 지관(地官)은 처음에는 왕가의 능을 만들 때 풍수사로 하여금 그 지역을 상정하게 하고, 이 상지(相地)에 임명된 자를 지관이라 칭한 데서 유래한다. 이 지관은 제도상 상설직이 아니고, 왕릉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명된 임시직이다. 그런데 그 임용은, 서울에 모인 전조선(全朝鮮)의 풍수사 중에서 우수한 3,4명을 선출해서 임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한번 지관에 임명된 자는 풍수적 기술이 전조선 풍수사 중에서 첫째로 꼽힐 수 있는 보증이 되며, 또한 조선에서는 한번 어떤 관직에 임하면 퇴관 후에도 그대로 관직명을 습용하는 관습이 있어, 한번 지관에 임용된 자는 영원히 지관의 관직명을 누구나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관>은 위대한 풍수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게 되고, 후에는 실제 지관에 임용된 일이 없는 자도, 경칭(敬稱)으로 사용되기에 이른 것이지만, 지금은 위대함이라든가 경칭으로서가 아니고, 완전히 풍수사의 별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또 지관(地觀)은 땅을 보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지관(地官)과 지관(地觀)이 동음이기 때문에 아마 오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풍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풍수서적을 많이 배우고 난 뒤에 선배 풍수사를 따라다니며 실지(實地) 지도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전국의, 모든 산을 편력(답산)하여 이론과 실제가 부합되는지 않는지를 궁리 터득한 후 비로소 한 사람의 풍수사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적어도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야만 한다. 지관으로 임용되는 데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지리학과의 전부를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이 풍수사는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풍수사는 아무나 되었던 것은 아니다. 한문학의 수학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평민에서 풍수사가 나올 리가 없고, 적어도 (吏屬), 중인(中人) 이상(양반, 중인, 이속, 평민, 천민의 5계급 중에서 한문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상층 세 계급 뿐)이 아니면 풍수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풍수사의 지위는 다른 점복술을 업으로 하는 맹인 무녀 등과는 달라서 세상에서 대우받았던 것이다.

 

현재 풍수사의 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풍수사라는 명부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한 학문하는 자는 누구나 풍수에 흥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해서 그 술법에 도달하면, 그 결과다소나마 풍수사로서 대우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전업자이고 어디까지가 호사가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아직 그 수를 조사한 일이 없었다. 따라서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한 지방에서만 2백 명 내지 3백 명을 헤아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적어도, 5천명정도는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풍수사가 있어도, 진실로 풍수의 학리(學理 )와 기술에 통달한 소위 명인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안았고, 그 대부분은 풍수의 본말을 망각하고 단지 유물(類物)내지 방위에 구애되어, 견강부회(牽强附會)로써 풍수를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이 보는 바와 을의 관찰이 다르고, 병이 길하다는 것을 정은 흉하게 보듯이 풍수의 점정을 원하는 자로서는 누구를 믿어야 좋을지 몰라서, 마침내 결정을 무복(巫卜)에 위임하게 되는 일조차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풍수사에 대해서 명인을 특히 명사(明師)라 구별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다.

 

풍수사에 대한 보수는 일정하지 않다. 부모의 상을 당한 자가 풍수사에 의뢰해서 길지를 선정받은 때에는 자신의 부모가 안주할 좋은 묘지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다는 기쁨과, 부모를 길지에 묻었기 때문에 그 자손인 자신들이 이윽고 그 덕분으로 번영성장할 것이 틀림없다는 기대로부터, 풍수사에게 될 수 있는 한 좋은 부수를 지불하는 것이고, 풍수사로부터, <무엇무엇을 제공하세오>라든가, <이렇게 하세요> 등의 청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그 보수는 대략 <비사후폐(卑辭厚弊)>라 말하고 있듯이, 선정을 받는 자는 풍수사에 대해서 공경의 태도로서 맞이하고, 음식은 물론, 의복 한 벌에 약간의 돈을 첨가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풍수사중에는 <얼마 내세요> 하고 풍수사 쪽에서 보수액을 정해서 길지의 선정을 부탁받는 자도 없지는 않지만 원래 길지의 선정 등은 선정을 의뢰한 자의 뜻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으로 되어있다.

 

풍수사가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자라야만 하는 관계로 한문의 수학을 허락받은 계급에 한정되어 있었음은 이미 기술한 바이지만, 조선의 풍수사에는 승려가 가장 많았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려 조선조를 통해서 조선 풍수사의 제일인자로 인정받고, 또한 풍수설을 조선에 전했던 유일한 자로 되어 있을 뿐아니라, 고려의 도읍을 확립했던 신라말의 도선도 승려이고, 조선조 오백년의 왕터를 정했던 사람인 무학도 승려이며, 『서산대사비결』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석휴정(釋休靜)도 승려이고(조건조 선조 때의 사람),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의 저자이고, 명조 때 풍수, 천문, 점성에 통달했기 때문에 천문학교수가 되었던 남사고도 소년 시절 신승(神僧)을 만나서 이 학문의 비결을 전수 받았던 것이다. 고려 혜종 원년에 세워진, 경기도 개성군 영남면 태원리 사기막동에 있는 오룡사 법경대사비문에 의하면 이비를 세울 때 풍수를 생각했던자는 <專知地理事大德聰訓> (『조선금석총람』상)이라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승려였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고려사』에 의하면, 숙종 6년 평주의 승려 각진(覺眞)이란 자가 함부로 음양을 언급해서 뭇사람을 현혹했기 때문에 곡주에 유배한 일이 있고, 고종 10년에는 중 최산보(崔山甫)를 살해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최산보가 삼계현의 사람으로 음양술수에 통달해서 삭발하고 삼계현의 금강사의 주지가 되고, 뒤에 주연지(周演之)로 개명하고 서울로 올라와 점술로서 사람을 현혹하고, 최충헌의 아들 우(瑀)에게 접근해서 신임을 받고 마침내 사람의 화복을 자주 언급하자, 모든 사람이 이를 두려워하여 다투어 재물을 보냈기 때문에 순식간에 거부가 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술승 도일(道一)을 제자로 삼고, 사람의 목소리를 살피고, 색깔을 보아 빈부, 장수요절을 판별한다고 해서, 많은 아름다운 부녀를 농락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한마디도 호소하는 자가 없었다. 뒤에 마침내 왕의 뒤를 이을 모략을 책하다 일이 노출되어 도일과 함께 죽임을 당한 일이 있다. 이들 음양승, 술승이란 모두 풍수설에 능통함을 이야기하는 소위 풍수승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상은 고려에서의 사건이지만 조선조에 있어서도, 무학이 한양(漢陽)에 왕도를 선정한 일 및 왕릉(지금의 동구릉)을 정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묘지가 모두 풍수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지금 한 두가지 예를 들어보면, 조선조 광혜군 무렵 풍수승 성지(性知)라는 자가 있어, 풍수술에 뛰어난 중 성원(性)에게 배워 너무 그 술을 남용했기 때문에 (汝用術太繁, 無名貪貸, 禍將及身, 愼之愼之)라고 성원이 경계시킨 일도 있지만, 이를 개의치 않고 풍수술로써 사대부집에 출입하고, 끝내는 광해군의 마음에 들게 되자 이를 이용해서 저택을 궁궐 가까이에 짓고, 많은 사니(沙彌, 불문에 막 들어가 아직 비구의 자격이 없는 소년승) 유곤(遊 )을 모아 완연히 하나의 가람(伽藍, 일곱가지 건물을 갖춘 절) 모양을 갖추었을 정도였다. 이윽고 인경궁(仁慶宮)의 신설(新設)을 건의해서 지었지만, 광해군을 이어 인조가 등극하자, 인조왕 원년 5월 당장 명령을 내려서 인경궁을 허물고, 마침내 입반 승니(僧尼)의 성내 출입을 금해 버렸던 것이다(선조때 사람 趙汝籍의 청학집(靑鶴集)에 의함).

 

충청남도 장기면 금강변에 (이탁산<李棹山>)이라는 금강에 임한 형승(形勝, 지세나 풍경이 뛰어난)의 산이 있다. 이 산에는 전의(全義)이씨 선조(先祖)의 묘가 있는데, 이 묘지는 이 지방에서 유명한 길지로 전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년 전에, 이 부근에 사는 금강의 나룻배 사공 이탁(李棹)이라는 자가 있었다. 이 사람의 성질은 관용스럽고, 인애에 두텁고, 대단히 연민이 깊어서 가련한 자를 보면 없으면서도 물건을 주었기 때문에, 공주 부근에 배회하는 걸인들은 모두 신처럼 이탁을 존경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탁이 나룻터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초라한 중이 와서 건네 주기를 부탁하자, 이탁은 부탁을 들어서 건너편에 배를 건네 주었는데 또 와서 건네주기를 부탁해서 하루동안 수차례나 왕복했다. 보통 뱃사공이었다면 여러번의 성가심에 화를 냈을 것이지만, 이탁은 조금도 싫은 얼굴을 하지 않고 친절히 건네 주었다. 그 중은 찬찬히 이탁의 얼굴을 바라보고, 보자하니 상중인 것 같은데 좋은 묘지라도 발견했느냐고 묻자 이탁은 아버지가 죽어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좋은 묘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는데, 어디가 좋은 묘지인지 알면 곧 장사지내고 싶다고 대답하자, 그 중은 말하기를 이 강 저쪽편이 좋으나 그곳은 대단한 길지이기 때문에 다른 권력이 있는 자에게 발견되어서 도로 파여지면 자손만대의 운이 끊어지기 때문에 파여지지 않도록 석회 천가마니로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종이에 <南來妖師朴相來單知一節之死未知萬代榮華之地)라 적어서 이를 돌에 새겨 묘지 상층에 파묻도록 가르치고,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이 묘지로서 그 후 자손이 번영하고 고관이 나와 현재 이 가문은 5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1928년).

 

경상북도 안동, 임북면 미질동 수다산에 있는 이증(李增)의 묘가 와우형이고, 대대로 이름난 고관이 배출되어 이들 관원이 자주 묘를 참배하러 오기 때문에 묘산 밑의 부락민이 대단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묘지로부터 명관이 나오는 것은 안산에 인곡암(인穀岩)이 있기 때문으로, 이것을 파괴해 없애 버리면 명관이 나오지 않고 따라서 묘참배 때문에 고역을 당하는 일도 없어진다고 가르쳐 준 것은 운수(雲水)승이었다

 

마찬가지로 안동 이상룡(李相龍)의 집은 지금으로부터 4백년 전에 세워진 옛 건물이다. 이 집은 방술상(方術上) 동쪽을 향해 <用>자형으로 설계된 것으로 99간이라는 커다란 집으로, 동서 양쪽에 문을 만들었지만 남쪽으로는 하나의 작은 문도 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알 안면부지의 한 중이 찾아와 집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다가 남쪽 벽에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문을 달면 도난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오래 전부터 도난 때문에 고심하고 있던 참이었기 때문에, 곧 이 말을 받아들여 하나의 작은 문을 남쪽 벽 사이에 달았다. 자주 찾아오던 도둑은 다행스럽게도 이 작은 문으로 침입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도둑이 집안에 한 발을 들여놓자마자 눈이 캄캄하게 되어 하나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문밖으로 추방당하자 눈이 보이게 되었다. 이 소문이 나자 이 문은 도둑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이상한 문으로 도둑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문은 지금은 항시 폐쇄되어 있다.(1928년).

 

전라남도 영광(靈光)에서의 이야기다. 한 풍수승이 답산하고 영광의 모평촌(牟平村)의 한 집에서 잠을 청했는데, 주인은 나이가 40세 정도이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다. 중인은 풍수승을 정중하게 대접해 주었다. 이튿날 아침 이 풍수승은 주인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오리쯤 갔는데 속발(速發:사용하면 발복이 빠른)의 땅이 있기 때문에 곧 되돌아가서 문을 두드리자 주인은 이상하게 여겨 왜 그러냐고 묻자, 중은 기분 좋게 하룻밤을 편히 쉬게 해 줬기 때문에 무언가 사례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주인을 데리고 가서 일년 내에 귀한 자식을 얻고, 그후 자손이 번성하여 대관소관을 낼 땅을 가리키고, 여기에 그 아비의 묘를 이장시키도록 했다(『도선비결』.

이와 같이 대부분의 길지는, 모두 승려에 의해서 선정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점으로 보면, 풍수사의 대부분이 승려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풍수사가 승려뿐만이 아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고려조에 잇어서도 서운관(書雲觀) 등에는 풍수술에 통달한 학자가 있고, 조선조에서도 음양과의 학자중에 풍수술을 과(課)했던 것이며, 또 한 국도 한양의 터를 정할 때는 무엇보다도 오히려 하자 정도전의 설이 통했을 정도이며, 안동에 있어서 풍수술로써 각종의 구재사업을 행했던 맹사성 등도 학자이고, 남사고, 이토정(李土亭 ), 정두경(鄭斗卿), 성유정(成兪正), 윤참의(尹參議), 박상의(朴宜) 등도 학자로서 풍수에 능통했던 자였다.

 

이외에 풍수사에 준하는 자로서 무녀(巫女)가 있다. 평안남도 진남포 부근에서는, 묘지의 선정을 무녀에게 맡기는 습관도 있을 정도인데(평안남도 위생과 보고), 이것은 전에 풍수사에게 의뢰해서 묘지를 길지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에 자액이 빈발하기 때문에, 점을 쳐보니 그 묘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무녀의 점에 나타났다든가, 갑을 양풍수사의 말이 부합되지 않아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을 때, 또는 풍수사가 가까이 없어서 길지를 선정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무녀 또는 맹인에게 점을 청하여 무엇 때문에 재액이 있는지, 어느 땅으로 옮겨야 하는지, 언제 어느 곳으로 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미 이 점정(占定)은 풍수신앙에 벗어나버린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무녀 등을 풍수사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은 풍수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강 보았는데, 이것은 조선풍수의 연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뒷날 조선풍수의 연혁을 논할 때에 상세하게 취급할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풍수사가 그 술법을 남용한 나머지, 마침내 세상에 해독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른 유래의 하나를 『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의 말을 인용하여 이 절을 끝맺기로 한다.

案,地師中國謂之葬巫. 凡葬巫之利在於新占. 故先塋之側, 雖餘穴尙多必吹毛覓疵, 言其不吉. 乃與喪主走外求山圖占新穴. 凡新穴皆他人之地, 安得無訟爭, 訟之繁悉由地師. 每遇一訟若係當禁之地. 牧宜問地師之名, 照法嚴刑一不饒貸則瓜遞之前, 山訟不後作矣. <『목민심서』,산송(山訟)>

 

지사(地師)의 이점은 <신점>(新占)에 있기 때문에 산송(묘지의 쟁송)이 빈번하게 일어 난다고 정약용은 말하고, 한 차례의 쟁송이 있을 때마다 지사의 이름을 물어서 고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가르침 때문인지 풍수사라고 자처하는 자는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산송은 조선조 중엽 이후에 지방관이나 목민관의 괜찮은 부수입의 재원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풍수사의 이름은 없어졌지만 신점은 점점 많아져서 산송은 차츰 증가했던 것이다. 때문에 산송이 있기 때문에 신점이 있고, 신점이 있기 때문에 풍수가 세상을 해치는 일이 적지 않았던 기현상을 낳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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