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 변경/ 진료비 가산금 ◎
참고글-"약값에 할증이 있는것 아셨나요? /진료비도 가산금,
발송문:(15.07.30 07:04 )에 관련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야간진료 가산금이 현행 30%에서 100%로 오르고
중환자실과 응급실 이용요금도 일부 인상된다.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 병·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료기관이 야간진료를 실시하면 30%의 가산금을
더 받지만 앞으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한 진료는
100%로 늘어난다.
6세 미만의 어린이 경증(고열·복통 등) 환자가 밤에 문을 연
소아과 병·의원이 없어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진찰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하는 엄마가 늘면서 소아과 병·의원의 야간진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오후 5~7시 이후 문을 여는 동네 소아과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었다.
야간가산금이 인상되지만 심야에 응급실을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야간 가산금이 인상되지만 심야에 응급실을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초/재진진찰료 및 가산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초진 진찰료 산정의 기준은 최초 내원후 1개월이 지나고
내원했을때 초진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동일상병으로
재내원했을 경우에는 재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즉 계속되는 진료일 경우 일수와 무관하게 재진진찰료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문 뒤 90일 안에 ]병원을 찾아야 재진이 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 그 질병이 30일 안에 다시 생기면 재진이지만,
30일 뒤에 발병하면 새롭게 그 질병이 생긴 것으로 봐 초진 환자가 됩니다.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 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호,2006.2.1 적용).
평일 18시 (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소정 점수에 3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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