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식

의료비 수가변경과 진료비 가산금(우받세/노라)

오토산 2015. 8. 19. 10:15

 

 

 

의료수가 변경/진료비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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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수가 변경/ 진료비 가산금 ◎

 

참고글-"약값에 할증이 있는것 아셨나요? /진료비도 가산금,


발송문:(15.07.30 07:04 )에 관련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야간진료 가산금이 현행 30%에서 100%로 오르고

중환자실과 응급실 이용요금도 일부 인상된다.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 병·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료기관이 야간진료를 실시하면 30%의 가산금을

더 받지만 앞으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한 진료는

100%로 늘어난다. 

 

6세 미만의 어린이 경증(고열·복통 등) 환자가 밤에 문을 연

소아과 병·의원이 없어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진찰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하는 엄마가 늘면서 소아과 병·의원의 야간진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오후 5~7시 이후 문을 여는 동네 소아과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었다. 

 

야간가산금이 인상되지만 심야에 응급실을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야간 가산금이 인상되지만 심야에 응급실을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초/재진진찰료 및 가산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초진 진찰료 산정의 기준은 최초 내원후 1개월이 지나고

내원했을때 초진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동일상병으로

재내원했을 경우에는 재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즉 계속되는 진료일 경우 일수와 무관하게 재진진찰료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문 뒤 90일 안에 ]병원을 찾아야 재진이 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 그 질병이 30일 안에 다시 생기면 재진이지만,

30일 뒤에 발병하면
새롭게 그 질병이 생긴 것으로 봐 초진 환자가 됩니다.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국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 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호,2006.2.1 적용).

 

 평일 18시 (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소정 점수에 30%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