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되는 교통법규♣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징역>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 신호위반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5만원)
● 노상방뇨------------(5만원)
● 음주소란------------(5만원)
● 꽁초투기------------(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 놀라운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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