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한일병합 조약문(낙여)

오토산 2017. 9. 28. 09:21

 


 

 

 

 

     

 
 

 

    한일병합 조약문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3.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5.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6.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7.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8.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9.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10.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11.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12.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13.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14. 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15.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