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시호(諡號)와 묘호(廟號)
(1).시호(諡號) * 諡(시호 시) = 言(말씀 언) + 益(더할 익)
1) 임금이 죽은 뒤에 그 공덕(功德)을 기리어 붙인 이름.
2). 경상(卿相),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生前의 행적(行跡 = 行績 = 行蹟)을 칭송(稱頌)하여 임금
이 추증(追贈)하는 이름. * 卿(벼슬 경) 相(벼슬이름 상) 儒(선비 유) 賢(어질 현)
(2).묘호(廟號) --임금의 시호(諡號)를 묘호(廟號)라 한다. 임금과 왕비의 무덤에는 능호(陵號)가 있다.
(예) 0 묘호(廟號) -- 太祖. 定宗. 太宗. 世宗......... 等等
0 능호(陵號) -- 장릉(莊陵). 영릉(英陵). 광릉(光陵).... 等等
* 廟(사당 묘) ---0. 종묘(宗廟) -- 임금을 모신 사당(祠堂)
0.문묘(文廟) -- 孔子. 孟子 등 성현(聖賢)을 모신 祠堂
@ 廟(사당 묘) 墓(무덤 묘)
6. 연호(年號)
(1). 한 나라의 皇帝나 임금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期間에 붙이는 特別한 이름
(2).중국 한(漢) 나라 때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3). 우리나라는 新羅, 高句麗, 발해(渤海) 때는 독자적(獨自的) 年號를 使用하였으나, 그 후로는 中國 年
號를 계속 사용하였다..
(4).朝鮮 高宗 末期인 1896년 건양(建陽)이란 獨自的 年號 使用. 그후 광무(光武) 융희(隆熙) 사용. 1910
년 韓日强制合邦 이후 日本의 연호인 明治, 大正, 昭和를 사용하였고, 解放 이후 정부수립(政府樹立)
부터 檀紀를 사용하다가 世界化 추세(趨勢)에 발맞춰 1962.1.1 부터 西紀를 사용함.
* 건양(建陽) - 高宗 卽位 33주년, 朝鮮 開國 505주년인 1896년부터 1897년 7월까지 2년간 사용
* 광무(光武) - 高宗 34년1897년 丁酉 8월부터 1907년 정미(丁未) 7월까지 10년간 사용
* 융희(隆熙) -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純宗) 때의 마지막 연호(1907년부터 1910년까지)
7. 各種 호칭(呼稱)의 사용(使用) 사례(事例)
(1) 이황(李滉 : 姓名) -- 字 : 경호(景浩). 號 : 퇴계(退溪). 도옹(陶翁). 퇴도(退陶). 청량산인(淸凉山人)
시호(諡號) : 文純 (일반적으로 "公" 字를 붙여서 文純公이라 말함)
(2) 이이(李珥 : 姓名) -- 兒名 : 현용(見龍). 字 : 숙헌(淑獻). 號 : 栗谷 諡號 : 문성(文成)
* 見(나타날 현. 볼 견)
(3) 묘호(廟號) -- 太祖. 定宗. 太宗. 世宗........ 燕山君......光海君........ 高宗. 純宗. 等等
1).世宗大王의 定式 묘호(廟號) -- 세종 장헌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
(世宗 莊獻 英文 睿武 仁城 明孝 大王)
*처음 부분 "世宗"과 끝 부분 "大王"을 따서 "世宗大王" 이라 칭(稱)한다.
<참고 1> 임금의 묘호(廟號)에 붙는 조(祖), 종(宗), 군(君) -- 일설(一說)에 의하면
(1).조(祖) -- 功이 많은 임금(太祖. 世祖........ 등)
(2).종(宗) -- 德이 많은 임금(太宗. 世宗. 中宗.......등)
(3).군(君) -- 功도 德도 없이 실패한 임금<魯山君(端宗). 燕山君. 光海君)
<임금 한 사람 한 사람의 功德을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참고 2> 조선실록(朝鮮實錄)
(1). 朝鮮 27代 임금 중 太祖부터 25대 哲宗까지 472年의 紀錄을 朝鮮實錄으로 간주함.
(2). 그중 6대 단종(斷種 : 魯山君), 10대 연산군(燕山君), 15대 광해군(光海君)은 實錄이라
하지 않고 "일기(日記)" 라 表現되어 있음.
* 노산군 일기(魯山君 日記). 연산군 일기(燕山君 日記). 광해군 일기(光海君 日記)
(3). 26대 高宗 (高宗太皇帝實錄)과 27대 순종(純宗實錄)은 日帝時代에 實錄을 편찬(編纂)하면
서, 日本에 有利하도록 역사왜곡(歷史歪曲)이 심하게 편찬(編纂)되어 실록(實錄)으로 간주
(看做)하지 않음.
(4).日帝時代 朝鮮을 폄하(貶下)하기 위해 이씨조선(李氏朝鮮)이라 한 것과 같이, 조선실록(朝
鮮實錄)도 이조실록(李朝實錄 : 李氏朝鮮實錄의 略稱)이라 하였다.
<참고 3> 實錄을 編纂하는 실록청(實錄廳 : 原名 - 實錄纂廳 : 常設機關이 아닌 臨時機關)
조선시대(朝鮮時代)에 그때 그때의 정사(政事)를 기록(記錄)하는 업무(業務)를 담당(擔當)하는 관서(官署)로 춘추관(春秋館)을 두고, 관원(官員)으로는 영사(領事)로부터 기사관(記事官)까지 여러 명을 두었으나 전임(專任)은 없고 모두 다른 부서(府署 = 官署)의 직책(職責)과 겸임(兼任)하였다. 그 중에서 예문관(藝文館) 봉교(奉敎) 2인, 대교(待敎) 2인, 검열(檢閱) 4인이 겸직(兼職)하는 기사관(記事官)이 매일 매일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歷史的 事實 = 史實)을 빠짐없이 기록(記錄)하였는데, 이들을 史官이라 하였다. 史官은 항상 임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어떠한 國家의 重大한 회의(會議)라도 참석(參席)해 사실(事實)을 기록(記錄)하고, 온갖 기밀문서(機密文書)를 入手해 사초(史草)를 作成하였다. 또한 史官들은 史草와 각 官署로부터 제공(提供) 또는 보고(報告)된 文書를 점검(點檢)하고 종합(綜合)해서 시정기(時政記)를 만들어 춘추관에(春秋館)에 보관(保管)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이 붕어(崩御)하면 실록청(實錄廳)을 만들어 임금 재위시(在位時)의 사초(史草)와 시정기(時政記)를 기본자료(基本資料)로 하고 <승정원일기 : 承政院日記>, <의정부등록 : 議政府謄錄>, 각 관서(官署)의 기록(記錄), 個人의 文集 등 공사기록(公私記錄)을 널리 수집(收集)해 임금이 즉위(卽位)한 날로부터 붕어(崩御)한 날까지의 사실(史實)을 날짜별로 기록(記錄)하여 실록(實錄)을 편찬(編纂)하였다. 이 편찬 方式을 기전체(紀傳體)라 하는데 본기(本紀)와 열전(列傳)이 있다. 실록청(實錄廳)의 조직(組織)은 대체로 영의정(領議政)이 겸직(兼職)하는 영사(領事) 1인, 좌우의정(左右議政)이 兼職하는 監事 2인, 판서급(判書級)이 兼職하는 知事, 참판급(參判級)이 兼職하는 同知事, 6승지(六承旨)와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및 대사간(大司諫)이 兼職하는 수찬관(修撰官 : 이상 堂上官), 그리고 의정부(議政府)의 六曹, 승정원(承政院),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사헌부(司憲府), 승문원(承文院), 종부시(宗簿寺)의 당하관(堂下官)이 兼任하는 편수관(編修官), 기주관(記注官), 기사관(記事官) 등이 있었다. 人員은 임금의 在位 期間의 長短과 作業量에 따라 一定하지 않았다. <곁가지가 너무 길어 미안합니다.> (2회 끝)
@ 諡(시호 시) 號(부를 호. 부르짖을 호) 廟(사당 묘) 卿(벼슬 경) 相(벼슬 이름 상. 서로 상. 도울 상)
積(쌓을 적) 跡(발자취 적) 蹟(행적 적) 稱(말할 칭) 頌(칭송할 송) 贈(더할 증) 廟(사당 묘)
陵(임금의 무덤 능. 언덕 릉) 渤(바다이름 발) 隆(높을 융) 熙(빛날 희) 趨(달달 추)
陶(질그릇 도) 翁(어르신 옹) 淑(맑을 숙) 獻(바칠 헌) 莊(장중할 장) 睿(지혜스러울 예)
燕(제비 연) 魯(어리석을 노. 노둔할 노) 編(엮을 편) 纂(모을 찬) 看(볼 간) 做(지을 주)
窆(떨어뜨릴 폄) 廳(관청 청) 檢(검사할 검) 閱(검열할 열) 崩(무너질 붕) 御(거느릴 어. 모
실 어. 벼슬이름 어. 나아갈 어) 謄(베낄 등) 錄(기록할 록) 諫(간할 간) 修(닦을 수) 撰(지
을 찬) 侍(모실 시) 司(벼슬 사. 맡을 사) 簿(장부 부) 寺(내관 시. 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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