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새로 시행되는 교통법규

오토산 2016. 2. 2. 08:40

♣새로 시행되는 교통법규♣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징역>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 신호위반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5만원)

● 노상방뇨------------(5만원)

● 음주소란------------(5만원)

● 꽁초투기------------(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 놀라운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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