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교실

전례문화보존회 상변통고 강좌를 다녀와서

오토산 2022. 9. 7. 06:24

 

전례문화보존회 상변통고 강좌를 다녀와서

 

11호 태풍 힌남노가 인명과 재산을 휩쓸고 동해안으로 물러간 9월 6일 

일찍 점심을 먹고 안동댐 파크골프장으로 갔더니 평상시 백여명이 있던

파란 잔디밭이 우리 일행 두 사람만이 뛰어 다닐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운동을 시작하니 한 두 사람씩 모여들어 수십명이 함께 즐기다가

오후 4시경 사)전례문화보존회의 시민강좌에 참석하기 위해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을 찾았다.

 

오늘의 시민강좌는 

권오신 향토문화연구소장님이 상변통고의 家禮에 대한 강좌가 있었다.

강좌에 앞서 남시화 회장님이 9월 29일 열리는 안동민속축제의

주례시연에 많이 참석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나서 강사소개를 하였다.

 

권오신 소장님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禮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喪은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 차리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

(禮는 與其奢也론 寧儉이요 喪은 與其易也론 寧戚이니라)는 말씀과

제수씨(弟嫂)와는 손을 잡을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常禮)이고

제수씨가 물에 빠져 어려움에 처했을때는 손을 잡아 구해야 하니

상례에는 벗어났지만 예절에는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이

변례(變禮)라는 설명과 함께 강의로 시작하였다.

 

상변통고(常變通攷)는 조선후기의 학자 東巖 柳長源선생이

주자(朱熹)가 유가(儒家)의 예법의장(禮法儀章)에 관하여 상술한

주자가례의 체제에 따라 常禮와 變禮에 관한 제설을 참조하여

편찬한 예서(禮書)로 30권 16책으로 1830년(순조 30)

종증손 柳致明 등 문인.후손에 의해 편집.간행 되었다고 한다.

 

오늘은 상변통고의 기제(忌祭)에서 발췌하여

기일이 윤달이나 그믐날에 있을 경우(忌日在閏月或月晦)

기일은 있지만 기월은 없음(有忌日無忌月)

양일 사이에 죽은 자의 기일(兩日間死者忌日)

사당에서 신주를 받들고 나와 정침으로 감(詣祀堂奉神主出就正寢)

기일에 빈객을 접견하지 않음(忌日不見客)

기일에 보내준 고기를 받지 않음(忌日不受饋肉)

기제를 지자가 돌아가며 지내는 경우(忌祭支子輪行)

고비의 기일에 지자가 따로 제사 지내는 경우(考妣忌日支子別祭)

재사에서 기제를 지내는 경우(齋舍行忌祭)

여행중에 선고의 기일을 만나는 경우(旅中遇先忌)

두분의 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 함께 차리는가의 여부(兩忌同日並設與不)

제사를 지내려는데 상을 당한 경우(將祭遇喪)

방방이 부모의 기일과 겹칠경우(放榜與親忌相直), 생신제(生辰祭) 등

상변통고를 통하여 그 시절의 예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다. 

 

또 현대사회에서 수 많은 법률과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모두 규정하지는 못 하듯이

예법도 일상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 것을 규정하지는 못 하므로

여러 선비들이 추가로 예법에 관한 책들이 많이 발간되었다며

오늘의 강의를 마쳤다.

 

어제(9.5)는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에서

추석 차례상에 대한 표준안으로 과일 4종류와 송편 나물 등

9접시 이내로 가족간 협의에 의하여 차리도록 발표를 하였다.

이렇게 의례를 간소화시키면 명절증후군으로 인한 갈등도 사라지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수 있는 명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오늘의 강좌를 개설하여 주신 전례문화보존회에 감사드리고

열강을 하여주신 권오신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